변호사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소액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전자소송 접수사건은 지난 5월2일 도입 후 205일 만인 지난 23일 10만건을 돌파했다.
누적된 전자소송 건수는 11만1819건으로 전체 민사소송의 18.9%를 차지하며, 특허사건(1769건)까지 더하면 11만3588건에 달한다.
전자소송 현황을 사건별로 보면 소액사건이 79.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사건 17.4%, 합의사건 3.3%였다.
전자소송은 작년 3월 관련 법률 공포로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이 부여됨에 따라 특허사건에 처음 도입된 데 이어 지난 5월 민사사건(합의·단독·소액)으로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모든 민사사건과 행정·가사·도산사건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 비중은 연말까지 25% 수준으로 늘어 민사사건 4건 중 한 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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