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흑삼도 인삼산업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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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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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삼산업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흑삼(黑蔘)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제조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삼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정된 법에서 인삼류 제조업자의 폐업신고 의무를 폐지한 것을 반영해 미 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의 인삼(흑삼)' 제조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등에 관한 인용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현행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증기로 쪄서 말리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홍삼과 태극삼을 색상에 따라 구별하도록 그 색상을 규정 △인삼류에 추가되는 흑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제조기준 등을 마련 △인삼류의 검사항목 중 중금속 항목을 세분화하면서 진세노사이드 함량 항목 등을 추가했다.

홍삼은 담적갈색, 담황갈색, 다갈색 또는 농다갈색, 태극삼은 담황색, 백황색 또는 담갈색, 흑삼은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말린 것으로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것을 규정해 놓았다. 인삼류의 검사항목 중 중금속 항목을 세분화하면서 진세노사이드 함량 항목도 추가했다. 현재까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뿌리당 6g 미만의 홍삼을 검사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흑삼 검사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불검출 조건 등 흑삼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인삼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7월25일 개정·공포된 '인삼산업법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령·규칙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26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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