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전 매니저에게 빚을 갚으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하현국 판사는 크라운제이에게 이 같은 내용으로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전 매니저를 폭행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크라운제이는 빚을 갚지 않는다며 전 매니저를 폭행하고 각서를 쓰게 한 혐의(공동상해) 등으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