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방송인 A씨 동영상’ 유포 사건의 고소인 A씨 측이 9일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A씨 측 변호인이 대리출석해 3시간여동안 고소인 진술을 하고 돌아갔다고 밝혔다.A씨 측은 당초 법무법인 장백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날 출석한 변호인은 법무법인 세종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 측 조사를 마친 뒤 피고소인의 소재를 파악해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