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5일 그동안 건강검진자를 대상으로 진찰을 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지 못한 진찰료를 환수하기 위해 집단 소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이번 결정은 의협이 '건강검진후 진찰료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건강검진 당일 검진자의 이상 소견이나 질병을 진료한 데 대해 진찰료 청구가 부당하다며 건강검진 비용만 인정해 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