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3차 정례회의에서 선급금을 허위로 계상한 재무제표를 공시한 ㈜아인스에 과태료 부과, 감사인 강제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또 아인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세회계법인과 제원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고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