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 ’14년까지 연장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당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오는 2014년까지로 3년 연장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해 8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10년 기준 1.22명에 불과한 심각한 저출산 국가”라며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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