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산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배정학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채용비리 교사 14명에 대해 임용 및 합격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교사들은 배정학원 이사장에게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가량의 금품을 제공하고 교원임용 시험 문제지를 미리 받는 수법으로 임용된 사실이 적발돼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징계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죄부를 받아 물의를 빚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이들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배정학원 산하 고교의 학급 수 감축을 추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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