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등이다. 다만,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성실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신고간섭은 배제하고,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또는 현금매출분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비보험 병과의 병․의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사후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폭설, 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그 사유를 기재해 신청하면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며 “해당 납세자는 내달 7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www.nts.go.kr)을 참고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부터는 3주택이상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소형주택(전용면적이 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은 과세대상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 받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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