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오는 2월6일부터 17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아 2월 말경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하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가정의 자녀(부모)는 신분증과 지급 받을 통장을 지참하고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교복구입비 지원은 고양시의 ‘따뜻하고 창의적인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최성 고양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시는 저소득층 교복지원 사업을 위해 지난해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30일 ‘고양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종 확정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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