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대학,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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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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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신흥대학은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흥대는 2년 동안 지역 내 일반 운영기관 7곳과 협력체계를 구축, 이민자의 국내 적응과 각종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거점 운영기관은 일반 운영기관의 학사 운영과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민자는 귀화에 필요한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면제받게 된다.

또 국적 취득 심사 시 대기기간 단축 혜택과 전문인력 거주자격(F-2) 변경 때 가점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일반 영주자격(F-5-1)과 특정활동(E-7) 한국어 시험점수 제출을 면제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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