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구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치러진 10ㆍ26 재보선 당시 선거에 개입한 혐의(선거법위반)로 경북도선관위가 수사의뢰한 칠곡군청 간부공무원 A(56)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려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군청 공무원 4명에게 "모 예비후보자의 공약집을 구입해 지인들에게 배포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제3자 기부행위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A씨와 함께 선관위에서 수사의뢰된 칠곡군청 공무원 B(57)씨 등 4명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불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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