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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로도 임대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을 갖는 수요가 늘고 있다. 사진은 종로구 내수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용비어천가' 전경. |
오는 4월부터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에 주거용으로 등록해 임대 수익도 올리고 세금도 아낄 요량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업무용으로 등록하는 편이 세제 혜택이 더 크다"는 지인들의 말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에 포함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는 데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신고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용으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재산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이 있지만 업무용으로 등록해 받는 부가가치세 환급(건물가액의 10%) 혜택이 더 커서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업무용 등록이 여전히 많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오피스텔 임대사업 '주거용'·'업무용' 어떤게 좋나=지난해 임대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4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건설 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 2실, 매입 임대사업자는 1실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및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업무용 신고 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따져보면 주거용으로 신고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가세 환급분이 주거용 등록에 따른 혜택 보다 적다는 것.
예를 들어 정씨가 전용면적 23㎡, 분양가 1억3200만원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등록한다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세제 혜택기준(취득세 60㎡이하, 재산세 40㎡이하)에 적용돼 아예 면제된다. 각각 570여만원, 17여만원 등 대략 59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700여만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업무용 등록이 더 이득인 셈이다.
박재완 세무사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건물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오피스텔 특성상 토지가액보다 건물가액이 높아 부가세로 환급받는 금액이 큰 편"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 면적이 넓은 경우에도 업무용으로 등록하는 편이 낫다.
코리아베스트 조중식 세무사는 "세제 혜택 기준이 되는 60㎥를 넘으면 어차피 주거용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과 멀어지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등록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물론 주거용 등록이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업무용으로 등록해도 부가세 환급이 크지 않은 경우다. 건물가액보다 토지 가격이 더 높을 경우에 해당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건물가액보다 토지 가격이 높을 경우 부가세 환급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럴 경우엔 주거용 등록이 낫다"고 조언했다.
◇기존 오피스텔 보유자는 갈아타면 손해보나=기존 오피스텔 보유자도 원할 경우 주거용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산세만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환급받지 못하는 것이다. 취득세 감면은 신규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산세를 감면받더라도 그 차이가 미미한 데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로 갈아탈 경우 종전에 부가세로 환급받았던 금액은 다시 토해내야 한다. 예컨대 1000만원을 환급받아 3년간 임대한 경우 1년에 10% 금액을 뺀 300만원을 제외한 700만원을 다시 내야 하는 것이다.
박정현 세무사는 "기존 오피스텔 보유자는 10년 안에 갈아탈 경우 부가세 환급액을 모두 추징당한다"며 "기존 보유자는 주거용으로 옮기지 않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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