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관련대금이란 채권·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결제대금, 예탁 채권·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주가연계증권(ELS) 등의 원리금, 집합투자증권(펀드)의 설정·환매·분배금, 예탁 주식의 배당금·단주대금·유상청약대금 등의 권리대금 등이다. 증시관련대금은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채권기관결제대금은 전년에 비해 61% 증가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채권기관결제대금 증가는 작년 6월 금융1위원회의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의 구조적 개선방안에 따른 역환매조건부채권(RP)결제 대금이 대폭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시관련대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식·채권등의 매매결제대금(86%)이었고, 이어 예탁채권원리금(9%), 집합투자증권대금(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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