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무죄 선고… 의원직 유지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민주통합당 김재윤(47·제주 서귀포)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27일 제주도 영리의료법인 인·허가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제주에 외국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 업체 회장으로부터 관련 법 개정 및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2009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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