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차원에서 30일부터 내달말까지 1개월간을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안전 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통학차량은 인솔교사가 없는 경우 운전자가 직접 차에서 내려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운영자와 통학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에 통학차량 운행로를 순찰하면서 이같은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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