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술 절도녀 검거,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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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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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지방경찰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찰이 마술절도녀로 알려진 김모(59·여)를 검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천소사경찰서(총경 조항진)는 “최근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일명‘마술절도녀로 알려진 김모씨를 의정부에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이번에 검거된 김씨는 전국을 돌며 유명제과점·의류매장·서점 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김씨는 마치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들어가 거스름돈을 바꿔 달라고 말을 걸며 현란한 손놀림으로 종업원의 주의를 혼란케 한 후, 지불하지 않은 돈을 오히려 돌려달라고 해 이를 받아 도주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9년 7월부터 200여회에 걸쳐 2,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가 2년 6개월 동안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대도시를 돌아다니며 범행을 했다고 자백하고 있어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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