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박인목 세무사(사진.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가 다음 달 중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로 가천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받는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Horizontal monitoring system)는 국세청이 지난 2009년에 처음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새로운 세원관리시스템으로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신사협정(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한 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등의 간섭 없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수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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