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약품업체 행정처분 271건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에 내려진 행정 처분은 모두 271건으로 전년보다 48% 줄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102건 △제조업자 등 준수의무 위반 48건 △광고·표시기재 위반 45건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이행 29건 △리베이트 적발 9건 △품질 부적합 8건 △기타 30건 등이다.

광고·표시 기재 위반은 대부분 포장에 바코드가 없거나 잘못 인식된 경우였다.

소량포장 단위 관련 위반은 정제 및 캡슐제의 소량포장단위 공급 기준(전체 생산량의 10%)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공동 조사한 결과 의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리베이트 적발은 총 9건으로 나타났다.

△품목 제조·수입·판매·광고 등 업무 정지 223건 △품목 허가(신고) 취소 21건 △제조(수입)업 허가취소 2건 △과징금 18건 △과태료 5 △경고 2건이었다.

식약청은 지난해 대형 의약품 사고가 없어 여러 업체가 관련된 처분이 없었고, 소량포장단위 제도 역시 정착돼 전체 행정 처분 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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