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유한회사·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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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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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앞으로 상법상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1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고용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고용부 장관은 이를 공고하도록 했다.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태희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법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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