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하는 책자를 배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모 교회 최모(40), 백모(37) 부목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위원장이 2002년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고 "이를 비판하는 내용은 평가나 의견 표명일 뿐이어서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책자에 실린 일부 내용은 그 자체로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이라 볼 수 없어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2010년 6∼7월 김 위원장에 대해 호의적 평가를 했다며 박 위원장을 비난하는 인터넷 게시글과 기사를 짜깁기한 소책자 2000부를 만들어 지하철역과 교회에 비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유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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