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증여세를 당비로 대납하는 행위는 무방하다고 결정했다. 국고보조금이나 정당지원금, 후원회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 등은 공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당비는 당원이 내는 정당의 고유재산이어서 자율적인 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래희망연대는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노식ㆍ양정례 전 의원 등으로부터 32억여원을 차입금 및 특별당비로 받은 뒤 선거가 끝나고 반환했으나 세무당국은 이에 대해 13억3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새누리당은 합당을 위해 증여세를 포함한 미래희망연대의 채무를 승계하기로 했으나 당 일각에서는 증여세 대납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당비 지출의 자율성이나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등을 고려할 때 증여세 대납은 '당헌ㆍ당규에 따른 의사결정을 통해 할 수 있는 행위'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결정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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