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올해 적십자 회비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838만원이 증가(7.3%)한 1억2349만원으로, 적십자 회비 납부 권장 기준금액은 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급별로 구분된다.
시에 거주하는 세대주는 지난해 보다 1천원 인상된 8천원, 개인사업자는 3만원 이상, 영리법인은 5만원~100만원 이상을 권장금액으로 정해 납부하면 되고, 모금된 적십자 회비는 저소득층 구호 및 사회봉사활동과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 지게 된다.
모금용지 배부는 세대주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 또는 모금의원(통장)이 전달하고 기타회원은 적십자사에서 우편발송하며 금융기관에 지로납부를 하거나 단체와 주민 협의로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적십자회비는 개인(개인사업자)일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소득공제(법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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