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C씨는 이날 오후 7시40분께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시교육청 내 곽노현 교육감 사무실 옆 계단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 관할 종로경찰서는 순찰차 7대와 탐지견을 포함한 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을 출동시켜 교육청 직원들을 건물 밖으로 내보낸 뒤 1시간 여 동안 건물 전체를 수색했지만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찾지 못해 허위신고로 결론냈다.
경찰은 전화번호 추적을 통해 자택에 있던 C씨를 검거했다.
C씨는 경찰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들이 중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을 당해 시교육청에 진정을 냈는데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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