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민자전거 보험 가입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가 시민 건강증진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전거 이용 권장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1년간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이번 시의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다.

보상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단, 만 15세 미만 제외) 4천만원, 후유장해 4천만원, 진단위로금(1회 한해) 4주 40만원부터 10주 100만원, 28일 이상 진단 후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 4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 등이다.

자전거 보험 사고 접수 및 상담은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 직접 연락하면 되고, 보험금 청구서 양식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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