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할 수 있는 학교주변의 호프, 소주방 등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업소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정화구역(200m)내에 위치한 호프, 소주방 등의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점검사항은 청소년의 출입, 주류제공에 대한 것이며, 오는 23일부터 내달 23까지 1개월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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