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이륜자동차 보험료 낮추고 운전면허제도 개선

  • 정부, 이륜車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br/> <br/>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생계형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보험료를 낮추고 면허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24일 확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최대 17%를 할인해주는 `서민우대자동차보험‘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농어촌 고령자의 보험료 인하 방안과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퀵서비스ㆍ배달 등 영업용 보험료는 현재 가정용보다 2배 이상 높으며 50㏄ 미만 차량도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60세 이상 사용자의 연간 이륜차 보험료가 8만∼12만원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 배기량별 차량 특성을 감안, 면허 체계를 개편하고 면허시험도 차별적으로 시행키로 했으며 기능 시험시 교통상황 대처능력 등 평가항목도 보완한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휠체어 등 소형원동기차 중 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한 차량 범위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소형원동기차 제작ㆍ판매시 운전면허 필요 여부 표시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정부는 운행 중인 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하되,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260㏄ 이상 대형차량 4만여대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재 이륜차의 20%가량이 사용신고 없이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 사용신고제도에 대한 홍보ㆍ계도를 강화하고 이륜차 관리사업 제도를 도입해 매매ㆍ정비ㆍ폐차 등을 효율적 관리에 들어간다.
 
 이륜차의 과도한 운행 불편 등을 고려해 우회도로가 없는 곳 등의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 지정 시 사전 검토도 강화한다.
 
 이륜차는 적은 유지비용과 이동편의성 등으로 소규모 화물운송 및 레저용으로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돼 올해부터 그동안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사고발생시 피해보상, 도난, 범죄이용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 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높은 치사율, 소음·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및 높은 보험료로 인한 사용자 불편 등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미흡해 이같은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국민의 안전과 사용자 보호를 위해 이륜차 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되 서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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