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납품업체 거래 방해하면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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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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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 중소기업에 상품권을 강매하거나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하면 납품대금의 최대 9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마련,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공정거래법상 관련 매출액의 2%에 불과했던 대규모 유통업체의 과징금 상한이 납품대금 또는 연간임대료의 범위로 대폭 강화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대상은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 방해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상품권 구입 강요·납품단가 후려치기·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및 장려금률 인상 등이다.

또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와 위반행위 수가 2개 이상이고 피해업자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20~60%, 납품대금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정액으로 1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법 위반 기간, 횟수, 조사거부, 보복행위, 고위임원의 법 위반행위 관여 등이 있을 경우에는 10~50%를 가중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형유통업체가 총 10억원의 상품을 납품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납품가액을 감액한 경우 기존에는 10억원의 2%(2000만원) 범위내에서 부과했던 과징금이 앞으로는 최대 9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반면 과징금은 자진시정의 경우 40~20%, 조사협력 30~15% 등 사유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고시는 과징금 산정을 기준금액 산정-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조정 등 3단계로 하도록 했다.

최종 부과 과징금 결정은 부담능력,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높아져 고질적 병폐인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나 상품권 강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행위가 크게 억제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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