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환건전성부담금 최초 수납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우리나라가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도입 후 최초로 부담금을 수납했다.

4일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2011년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호주뉴질랜드은행(9월 결산)으로부터 지난해 8~9월분인 부담금 75만9000달러를 수납 받았다고 밝혔다.

외환 건전성부담금 제도는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채권투자 비과세 폐지와 함께 과도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조치 중 하나로 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 부담금은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연중 일평잔에 대해 부과되며, 만기별 리스크 유발 가능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1년 이하 20bp, 1년~3년 이하 10bp, 3년~5년 이하 5bp, 5년 초과 2bp 등 계약만기에 따라 부과요율을 차등 적용한다.

한은은 이번에 수납한 호주뉴질랜드은행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2011년도분 부담금에 대한 수납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금년중 외국환은행의 부담금 납부규모는 총 2억1000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내은행 18개, 외은지점 38개, 정책금융공사 등 총 57개 기관이다.

수납한 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하되 기존 재원과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며, 위기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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