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선거권 달라"..총선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4·11 총선을 앞두고 18세가 된 한 예비 대학생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달라고 요구하며 '선거인명부 작성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6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최대한(18)씨는“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현행 선거법 규정은 평등권과 참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명부 확정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최씨는 신청서 등에서 “병역법과 근로기준법, 공무원 임용법 등 다른 법령에서 권리가 부여되는 18세에게 뚜렷한 이유 없이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며 “병역의 의무로 총은 쥐여주면서 투표지는 빼앗아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이번 총선에도 고교를 졸업한 18세 대학생과 재수생을 포함, 20만명의 사실상 성인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며 “정치적 성숙과 미성숙을 구분하기 위해 연령과 교급이라는 불합리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