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2월의 인천세관인'에 최용만 관세행정관 선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06 10: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진인근)은 6일 설 명절 등 농산물 수요 집중시기에 관세회피 및 시세차익을 노릴 목적으로 고세율(360%)의 중국산 깐마늘 371톤(15억 상당) 밀수입 조직을 검거한 최용만 관세행정관을 ‘2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최 관세행정관은 한․중 간 왕래자에 대해 자가 사용 휴대품으로 면세 통관된 중국산 깐마늘 371톤(15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수집한 후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과 함께 판매․유통시킨 기업형 밀수조직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진 세관장은 이날 2월의 인천세관인에 선정된 최용만 관세행정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불법 유통된 먹거리 단속 등을 통해 식탁안전 및 국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