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최 관세행정관은 한․중 간 왕래자에 대해 자가 사용 휴대품으로 면세 통관된 중국산 깐마늘 371톤(15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수집한 후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과 함께 판매․유통시킨 기업형 밀수조직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진 세관장은 이날 2월의 인천세관인에 선정된 최용만 관세행정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불법 유통된 먹거리 단속 등을 통해 식탁안전 및 국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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