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檢 10대 개혁안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고 검찰과 경찰이 공동 참여하는 국가수사국을 설치하는 등 검찰의 권한 남용 방지 정책을 도입키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과도한 검찰 권한의 적정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견제와 감시 수사시스템 구축, 피의자 인권 강화 등의 검찰 개혁의 4대 목표를 제시했다.

4대 목표 아래 포함된 10대 공약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수사국 설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및 검찰의 대통령실 파견금지 실질화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등이 담겼다.
 
또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고발사건까지 확대 △국민이 기소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검사 감찰제도 강화 및 경력 변호사 중 신임검사 충원 △검사작성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및 피의자 요구시 녹음권 보장 △공적 변호인 제도 도입으로 변호인 조력권 강화도 포함됐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5년마다 옷을 갈아입는 정권 편향적 권력기관이 아니라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국민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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