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강승준 부장판사)는 6일 김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부산일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주식에 대해 매매, 양도, 질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되고 부산일보를 상대로 주권 인도를 청구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수장학회(당시 5·16장학회)와 체결한 주식 증여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로 취소돼 주식반환청구권이 생길 수 있고 이에 따른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며 “비록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정에 앞서 김씨 유족으로부터 공탁금 2억원과 보증보험(2억원) 등 총 4억원의 담보를 제출받았다.
김씨의 장남 영구(74)씨 등은 2010년 6월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5ㆍ16쿠데타 직후 강제 헌납받은 부산일보, 문화방송 주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지난달 24일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장학회에 주식을 증여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족들은 정수장학회의 부산일보 주식 매각 가능성이 언급되자 지난 1월 말 정수장학회가 가진 부산일보 주식 20만주(주당 액면가 1만원)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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