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병무청 직원 구속 수사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병무청 직원 구속 수사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병무청 직원이 구속됐다.

7일 부산지검 공안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와 반포 혐의로 부산지방병무청 8급 직원 강모(37)씨를 구속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자신이 수석정책연구원으로 활동하는 모 진보단체의 홈페이지에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북한 외무성 성명을 비롯한 이적표현물 17건을 게시한 혐의다.

강씨는 또 주체사상 등 북한 원전과 노래, 동영상 등 198건을 컴퓨터 파일형태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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