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한차량 운행허가 온라인 서비스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운행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화물 운송차량, 기중기 등의 운행 허가 신청과 발급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은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늘어나는 운행허가 신청과 운행노선 확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초 제한차량 인터넷 허가 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달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운행허가 신청을 원하는 민원인은 시 홈페이지 서식민원란에 들어가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클릭하면 된다.

운행경로를 입력할 때 차량 재원에 따라 출발지, 도착지, 희망 운행경로를 검색하면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고 전자지도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최소한의 메뉴와 정보만을 입력하도록 해 전산입력에 대한 부담을 해소했으며 운행경로 확인 및 전자수수료 납부를 통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안병직 서울시 교량관리과장은 "이번 제공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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