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관세청은 한-미 FTA의 체결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전국 세관에 ‘한-미 FTA 특별통관지원팀’을 24시간 운영,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하는 등 신속 통관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한-미 FTA 활용과 관련한 애로 및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기 위한 ‘한-미 FTA 민원해결팀’을 편성해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FTA 활용시 혜택이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1:1 맞춤형 FTA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모두가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FTA 활용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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