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테마株 주가조작 3명 검찰고발…혐의는 상한가 굳히기와 풍문 유포 <상보>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9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31개 테마주 종목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시세조종 행위자 3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시세 조종 조력자 3명과 부정거래 행위자 1명로 증선위는 통보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상한가 굳히기' 수법을 이용한 단기 시세조종 2건과 투자한 상장법인에 대한 근거없는 풍문을 유포한 부정거래 1건이다. 상한가 굳히기 수법은 주가가 상한가이거나 상한가가 될 조짐이 보이는 테마주를 선정한 후 당시 전체 매도주문의 2~20배에 달하는 대규모 매수 주문을 상한가에 제출해 호가 상황을 압도하는 매수 주문으로 한꺼번에 물량을 확보하고 미체결된 매수 주문은 장 종료시까지 유지해 상한가에 강한 매수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도록 해 투자자를 유인한 것이다. 매매가 성황인 것으로 오인한 투자자들이 다음 날도 추종 매수에 나서 주가가 상승하면 전날 매집한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낸 것.

투자한 상장법인에 대한 근거없는 풍문을 유포한 부분도 적발됐다.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특정 상장기업에 대해 특정인과의 친분 및 기업인수합병(M&A) 관련 풍문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1주 단위로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제출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해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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