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태형)는 9일 학교자금을 횡령하고 교사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경법상횡령 등)로 서울 노원구의 사립고등학교 교장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학교 교비와 건물 및 시설물 공사대금 11억원을 빼돌리고 교사 2명으로부터 채용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방 안 금고 속에 든 5만원권 신권 다발 현금 17억원을 찾아냈다.
검찰은 이 현금 뭉치와 횡령 혐의와의 관련성을 수사했지만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17억원에 대해 “강남에 있는 빌딩 두 채를 37년간 임대해 모은 돈으로 학교 공금과는 관계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7억원이 발견된 사실을 혐의 입증의 정황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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