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주변 민간 도시개발 일사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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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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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법 지위로 절차 간소화,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민간 사업가능 <br/>민간 도시개발사업 3개소 3,600천㎡ 개발 가속, 1조 5,000억원 유치 효과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따라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할 경우‘도시개발법’에 명시된 예정 구역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지상권자 포함) 동의 없이도 사업 제안 및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파주 캠프 하우즈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대상 토지의 소유자 우선 동의여부에 관해 ‘동의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시ㆍ군에 법령 해석결과를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번 법령해석을 계기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파주 캠프 하우즈 주변 437천㎡, 캠프 게리오웬 주변 1,011천㎡, 캠프 에드워드 주변 2,152천㎡ 등 3개소 3,600천㎡의 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돼 1조 5,000억원의 민자유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법제처 해석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특정 지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절차적 간소화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한 해석으로 판단된다. 

이로써‘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당해 시장ㆍ군수에게 사업 시행승인을 요청하면,‘도시개발법’에 따른 대상토지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 없이도 시장ㆍ군수가 관련 기관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게 돼 민간사업자가 토지·지장물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효과를 얻게 된다.

경기도 북부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해석이 지난 60년간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지역발전의 정체를 감내해 온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의 낙후지역 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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