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경쟁력 확보와 해외전문가 유인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제도개선을 통해 전문·서비스 분야 인력을 확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기존 법률, 회계, 의료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전문직업(E-5) 체류자격을 확대한다.
또, 관광, 투자, 식품, 한방·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및 핵심산업에 필요한 특정분야 기술자에 대해 전문직업 체류자격,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전문취업, 비전문취업 외에 특정분야 전문직 외국인 별도의 체류자격을 신설하여 영어 상용화 취업 조건으로 영어가능한 외국인을 영입하는 정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교직원 동반자, 국제학교 졸업자, 영어권 원어민 등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또, 영어사용 가능자가 관광·서비스업종 영어사용자 고용 비자제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 동안 무사증 입국, 체류기간 확대, 부동산투자 영주권 부여 등 특례로 시행하고 있으나, 특정분야 자격·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고용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며 “영어사용 원어민 취업이 기존 일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만큼, 민선5기 제도개선에 포함, 도와 출입국관리법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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