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中'이어도 관할권주장' 주중대사 불러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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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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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외교통상부 김재신 차관보가 12일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에 대해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공식 항의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김 차관보는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가 획정되기 전이라도 이어도 수역은 우리측 관할 범주에 있다”며 “이번 일이 중국측이 공식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라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이어도 문제는 양국간 EEZ 경계획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며 “EEZ 경계획정 회담을 통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조속한 회담 개최를 촉구했다.

이어 “류 국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과 의도, 배경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어도 주변 수역은 중국측의 EEZ에도 포함된다”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측도 이해해달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차관보와 장 대사는 “이어도는 섬이 아닌 암초로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에는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류 국장은 지난 3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 관할해역에 있고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히면서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

한국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149㎞ 떨어져 있고 중국에서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247㎞인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겹쳐 있다.

우리 정부는 이어도가 지리적으로 우리측에 더 근접해 있으므로 우리나라 EEZ에 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해안선 길이나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국 수역으로 이어도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1996년부터 2008년 1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EEZ 경계 획정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했으며 이후 국장ㆍ과장급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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