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울산항만공사(UPA)는 공금횡령 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비리에 한 차례라도 연루되면 조직에서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익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회를 두 차례 준 기존의 '삼진 아웃제'와 달리 UPA에서 도입한 '원스트라익 아웃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공금을 횡령하거나,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해임'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다.
특히 비위 연루자의 부서장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을 묻고 내부 평가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UPA 김지호 감사팀장은 "UPA에는 출범 이후 4년여 동안 단 한 건의 윤리사고가 없었다"며 "그렇지만 사업이 다양화되고 업무구조가 복잡해지며 윤리사고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아져 선제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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