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치과병원, 특정 의약품 업체에 ‘특혜’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연간 90억원 규모의 의약품을 외부 특정업체에 독점 위탁해 구매해 오다 감사에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교과부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최근 서울대치과병원에 대해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치과병원은 계약사무 외부위탁 업체 선정시 일반경쟁을 거치지 않고 이지메디컴社와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병원에 필요한 전체 의약품(연 63억~94억원)을 구매했다.

기획재정부가 2010년부터 시행 중인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고 연간 예산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계약사무를 민간업체게 위탁할 수 없다.

각종 수당을 부당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수당 지급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를 209시간이 아닌 184시간으로 적용하거나 연차수당 지급시 50%의 할증률을 적용해 4억80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대학생 자녀에 대해 등록금의 50%를 학비보조금으로 1억5000만원 무상 지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정년퇴직한 관리부장을 관련 규정에 어긋남에도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한 뒤 관리부장직에 재보임해 특혜를 주기도 했다.

또 직원복지시설로 골프텔을 구입한 뒤 병원장, 진료처장 등 핵심간부 4명에게 골프회원카드를 개별 관리하게 하는 등 핵심간부 위주로 골프장을 이용토록 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 인건비 7억8000만원, 보건수당 5억2000만원 등 총 24억 2000만원의 부당지급 사례도 적발했다.

교과부는 병원장의 인사·회계 관계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토록 이사회에 요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24억2000만원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또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중징계 1명, 경징계 6명 등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