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4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대규모 건설공사장, 주거 인접지역,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인접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의무 이행, 방진벽(망), 세륜ㆍ세차시설 등의 설치 및 적정 운영,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 공사장 내 통행 차량속도 준수,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등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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