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80% 이행 사업장, 보증사고 나도 공사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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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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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대한주택보증은 최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률 80% 이상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를 이행 하도록 분양보증 약관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률 80%이상인 사업장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주택보증이 선정한 승계 시공사를 통해 공사를 계속하게 된다.

다만 감리자 확인 공정률이 80% 미만이거나 개정전 약관으로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입주예정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이행하거나 공사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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