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우수기업 자격은 모집일 기준(3.31)으로 지난 1년 동안 3명 이상의 직원을 신규 채용한 관내 기업체이자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이다.
대상 기업은 기한 내 구비서류 등을 갖춰 성남시청 일자리창출과를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해 주고, 성남시가 지원하는 각종 해외전시회 참가나 해외 수출로드쇼 파견, 국내외 투자유치 사업 등의 심사 때 가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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