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오는 12일부터 관내 버스정류장과 도시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 1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는 곳은 딸기원~롯데백화점앞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5곳과 장자호수공원 등 도시공원 7곳, 동구릉 등이다.시는 금연홍보와 계도활동을 거친 뒤 오는 7월5일부터 위반자에게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시는 흡연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