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관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 제한은 지난달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업형 슈퍼마켓과 동일하게 적용돼 심야영업(오전 0시~ 8시)이 제한된다.
또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게 되는 관내 대형마트는 이마트 분당점, 홈플러스 분당오리점, 롯데마트 서현점, 홈플러스 야탑점, 세이브존 성남점, 뉴코아 야탑점 등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더불어 상생·발전하는 지역경제를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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