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국민임대주택 등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은 대부분 소규모로 지어지면서 주거동과 직접 연결 필요성이 낮아 분리설치 돼왔다.
하지만 우천 등의 경우에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지하주차장 이용 시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 증진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된 지침은 신규 사업승인분부터 적용되지만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준공 전이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해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시각경보기·좌식 싱크대·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 사업은 지난 12년간 총 9346건이 완료됐으며 지난 2010년부터는 편의시설이 마루굽틀 경사로·단차 없애기 등 11종에서 좌변기 안전손잡이·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을 추가했다. 적용대상도 모든 보금자리주택으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금자리주택이 장애인 등에게 더욱 안락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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