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불법 자동차정비행위 집중 단속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무등록 불법 자동차정비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봄철을 틈타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정비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경기도정비사업조합과 단속에 나설 게획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무단으로 자동차를 해체하는 행위 △판금·도장 및 용접행위 △타이어 도·소매점 휠얼라인먼트 점검행위 △부품상사 전조등 및 HID 교환행위 등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무등록업소를 이용한 경우에도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시는 불법 자동차정비행위를 발견할 경우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031-590-4430)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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